모집중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 기타
- 2026. 1. 1. 이후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임금 지급 필수)
- 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중장년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동일하거나 감소 시 사업 신청 불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비상근 촉탁 근로자
장려금은 채용한 중장년 근로자 1인당 250만원이고, 기업당 최대 2명이라 해도 그 2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일 때이며 5인 ~ 10인 미만이면 1명만 해당된다.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임금 지급을 마치면 선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5개월 고용유지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월 단위로 환수한다. 지급은 1인당 250만원 정액이어서 중도 입사·퇴사에 따른 일할계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총 20명 한도의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기간 중이라도 조기 종료된다. 2025년에 참여했던 기업은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50만원
자금·바우처
고용장려금
- 지원 한도
- 1인당 250만원
- 「지원규모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모집 규모
- 20개사·건
- 「지원인원 : 20명(기업당 최대 2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pdf
추출 · 1,348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