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4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6 ~ 2026-11-02
- 수행기관
- 한국수산무역협회
- 업종
- 농수산식품·F&B물류·운송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종
-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 기업)농수산
- 기타
- 수출 인정 범위: 직접수출만 인정(간접수출 불인정)
- 지원품목 ○ 냉장·냉동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 제외 대상
-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저온 저장시설 임차‧보관‧시설사용료)으로 이미 지원받은 비용(중복지원 불가)
보관비를 먼저 시설주에게 전액 내고 분기별 사후정산으로 80%를 돌려받는 구조다. 업체당 한도는 2,000만원이고 1~3분기 지원액을 합한 연간 총액 기준이며, 4분기 선정업체는 1~9월 보관비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수출이 발생한 월의 보관비만 인정되고, 월 수출액이 그 달 지원액의 100%에 못 미치면 해당 월 지원이 취소된다. 부가세와 관리비·전기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자부담이고, 성과평가 상위 3순위 우수업체는 85%까지 올려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000만원 · 85% 지원
자금·바우처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 업체당 최대 20백만원(1~3분기 지원액 포함 연간 총액 기준)」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선정업체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vat 제외) 최대 80% 지원(분기별 사후정산)」
자금·바우처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 3순위 내 우수업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5%
- 「** 3순위 내 우수업체는 시설 사용 비용의 최대 85%(←80%) 지원 (지원한도 초과 가능)」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2026년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공고(4분기) 및 신청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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