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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무안군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06 ~ 2026-10-20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전남
업종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식품·F&B
기타
  • 경사로 설치 지원 희망 업소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내 사업 시행(단, 해당 사업연도 내 완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 이상 영업장 유지
  •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년간 동 업종 유지
  • 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를 업소당 80만원 이내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 견적이 그보다 크면 차액은 업소가 떠안는다. 입식테이블이 있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만 대상이고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받은 뒤에는 2년 이상 영업장과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조건이 따라가며, 어기면 지원액을 전액 반납한다(이행확약서 작성). 선정 후 3개월 안에 설치를 끝내야 하고, 건물·토지 소유주의 설치 동의가 신청서 단계에서 필요하다. 군에 주소를 둔 영업주, 모범음식점·안심식당 같은 인증업소, 장기 영업자가 순서에서 앞선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80만원
자금·바우처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80만원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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