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업종
제조(일반)도소매·유통관광·여행·숙박IT·소프트웨어·통신물류·운송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금융

신청 자격

지역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업력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근로자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업종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제조(일반)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도소매·유통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관광·여행·숙박
인증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이노비즈
  •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메인비즈
기타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입 실적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직접 수입 실적(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최근 1년 이내 직접 수출 금액이 있으며 매출액 감소 확인되는 기업
  • 직접 수출 금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 신생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 주점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보건업

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가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라, 금리는 취급은행이 정하고 시가 손대는 것은 보전율뿐이다. 보전 폭은 1.2~3% 이내이며 융자 횟수가 쌓일수록 줄어든다(1회 2.5%, 4회 이상 1.5%). 어떤 경우에도 차주가 1%의 이자는 반드시 부담하므로, 보전 후 부담이 1% 아래로 내려가면 보전율을 깎는다.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직수출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이나 모범장수기업이면 6억원이다. 관세·고환율 피해가 전제여서 수출입 실적이 매출의 20%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까지 확인돼야 하고,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쓰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추천을 받고도 취급금액의 70% 이상을 실행하지 않으면 1년간 융자추천이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융자·보증최대 6억원 · 금리 3%p 감면 · 보증료 1.2%
융자·보증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최대 5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이차보전
3%p 감면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대출 기간
4년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거치 기간
2년
「○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보증

경영안정자금·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

지원 한도
최대 6억원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융자·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율
연 1.2%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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