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프로그램

2026년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고

모집 기간
2026-10-15 ~ 2026-10-23
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업종
도소매·유통이커머스·플랫폼물류·운송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내수

신청 자격

업종
  • 대·중소 유통기업, 납품·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실질적 상생협력활동(상품공동개발, 판로확대, 해외수출, 공동물류 등)을 전개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소비자 후생증진, 국가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기업도소매·유통
기타
  •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 대·중소유통업간, 유통・제조업간 갈등조정 개인(지자체 공무원) 및 갈등해소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법인, 기업, 점포 포함
제외 대상
  •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2년이내, 공무원은 3년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휴직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돈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5점을 걸고 유통 상생·협력 유공자를 찾는 공고다. 부문은 셋으로 갈리는데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은 기업만 응모할 수 있고, 갈등조정 우수자는 지자체 공무원, 갈등해소 기여자는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다. 응모 전에 걸리는 조건을 먼저 보는 게 빠르다 — 해당 분야 공적이 3년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직전 장관표창을 받은 개인·단체는 2년,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다. 산재 명단공표 사업장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대표,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는 추천 자체가 제한된다. 심사는 서류와 경력조회에 현장실사까지 거치며 탈락하면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 선정 사례는 유통산업 상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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