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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10-23 ~ 2026-11-12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종
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기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나가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1년 더 유지해 주는 절차로, 금회 만료 대상은 지정기간 만료일이 '26.12.27.인 제품이다.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만료일 기준 체결된 미납품 계약,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구매확약 등 네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증빙자료는 최소 1건 이상 붙여야 하고 납품실적에는 물품식별번호가 확인돼야 한다. 반대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적용 특허·인증의 권리가 소멸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거나,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접수 창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메일 한 곳뿐이고 2026.11.12(목) 18:00까지 도착한 건만 검토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1차연장

지원 기간
1년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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