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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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조선업 상생휴가 플러스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9 ~ 2026-09-15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업종
조선·해양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울산시 소재 기업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업종
  • 울산지역 조선업(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조선·해양
기타
  • 원청사(HD현대중공업)에서 인정하는 협력사
  • HD현대중공업에서 인정한 울산광역시 소재 사내협력사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사업대상 재직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유사한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자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근로자 한 사람이 받는 휴가비는 15만원이지만 이 중 10만원만 지원금이고 나머지 5만원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추가모집분은 추석명절 휴가비만 해당되며, 앞서 여름휴가비를 신청한 기업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원 기업을 먼저 채우고 잔여 예산이 남을 때 중복 지원 기업이 차순위로 선정된다. 순위는 선착순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휴가비 규정을 이미 반영한 기업이 1순위, 확약서를 낸 기업이 2순위, 선지급(15만원) 방식을 택한 기업이 3순위다. 통상임금에 포함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1회만 가능하고 분할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10만원
자금·바우처

추석명절 휴가비· (유형 2) 추석명절

지원 한도
1인당 10만원
「1회 1인 10만원」
자부담 금액
5만원
「지원금 1인당 15만원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 10만원 지원, 협력사 5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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