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융자·보증프로그램
양산시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IT·소프트웨어·통신콘텐츠·엔터·미디어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
- 업력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
- 근로자
-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업종
-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제조(일반)
- 인증
-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 최근 2년 내 근로기준법,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수·통폐합·합병 등으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월평균 퇴사율이 40%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선정기업」,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
현금이 바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뽑히면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에 이자차액 1%가 얹히며,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돈에 가장 가까운 항목은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백만원인데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조건이 따로 붙는다. 문턱은 낮지 않다. 양산 소재와 정상가동을 모두 2년 이상 채우고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 고용증가율 5% 이상과 내국인 증가 3명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여기까지 통과해도 월평균 퇴사율 40%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면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경남 고용우수기업 등으로 이미 인증을 받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선정은 3개사뿐이라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만 14부를 요구할 만큼 두껍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 자부담 20%융자·보증금리 1%p 감면프로그램공모전·대회 · 기타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융자·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 이차보전
- 1%p 감면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프로그램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모집 규모
- 3개사·건
- 「2. 선정규모: 3개사」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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