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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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청양군 2026년 6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09-23 ~ 2026-10-16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충남
업력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식품·F&B
기타
  •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 ※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제외 대상
  •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주방을 손님이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거나 바닥·벽·환기시설 등을 고치는 공사비를 60% 지원하되, 한 곳당 500만원이 천장이다. 나머지 40% 이상은 신청자가 내므로 공사 규모가 커도 받는 돈은 늘지 않는다. 냉장고·조리기구 같은 집기 구입비는 신청지원금의 50% 이내로만 인정되고 숟가락·접시 같은 소모품은 아예 대상이 아니라, 설비 교체보다 집기 쪽에 비중을 두면 인정액이 깎인다. 보조금은 사후 교부라 공사 대금을 먼저 치르고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사는 관내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교부를 받으면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고 그전에 폐업하면 시설개선비를 반납하거나 지위를 승계시켜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개소당 500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 한도
개소당 500만원
「m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m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m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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