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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모집 기간
2026-10-06 ~ 2026-10-16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전남
업종
  •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농수산
인증
  •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기타
  • ‘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
제외 대상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지원단가는 리터당 116.3원이지만 고정액이 아니라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실제로 받는 돈은 쓴 양에 달려 있어,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급량이 기준이고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2026년 4월 1일 사용분까지 소급되지만 사업비 96,000천원이 소진되면 그대로 끝난다. 1차 신청기간(8.12.~9.4.)에 이미 신청한 어업인은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선적항이 목포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시·군이면 목포시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자금·바우처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금액·기간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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