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28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타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받은 혁신제품 지정을 1년 더 유지하는 절차다. 지정기간이 ‘23. 12. 28. ~ ‘26. 12. 27.인 제품만 해당하고, 이 기간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제외 사유가 된다. 통과의 핵심은 공공성 평가인데 네 가지 중 하나만 채우면 되므로, 조달 매출이 없어도 계약 체결 후 미납품 상태이거나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또는 수요기관 구매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증빙서류에는 물품식별번호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하고, 제품규격서에 적힌 특허·실용신안의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실시권이 만료됐으면 실적과 무관하게 탈락한다.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에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을 받은 이력도 막힌다. 마감은 2026. 10. 28. 18:00이며 smtech 온라인 접수만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원 기간
- 1년
- 「1차 연장 1년」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제2026-566호)_2026년_제4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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