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서초구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주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 업종
-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제조(일반)
- 제외 대상
- 휴․폐업 업체
- 지방세·과태료 체납업체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제외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제외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융자 결정은 서초구 기금운용위원회가 하지만 돈은 신한은행이 내주고,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뒤 심사에서 막힌다. 공고가 신청 전에 은행·보증기관 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못 박아 둔 이유다. 금리는 연 0.8%,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과 2년 거치 3년 분할 중 고를 수 있다. 재원 20억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닫히는 선착순이라 시기가 곧 경쟁이다. 본점이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이거나 서초구에 공장등록된 제조업체여야 하고, 지방세·과태료 체납이나 기존 육성기금 상환 중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유흥·부동산·금융업 등은 업종으로 걸러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연 0.8%
융자·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금리
- 연 0.8%
- 「융자금리 : 연 0.8%」
- 거치 기간
- 1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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