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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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ㆍ구매 주관기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08 ~ 2026-10-29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기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전담인력 5인 이상 구성
  • 기술 실증·사업화, 판로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력 5년 이상
  • 기술 실증·판로지원 전문가 (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타트업에 돈을 주는 공고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기관 1곳을 뽑는 공고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은 2027년에 별도로 공고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일반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하고 그 확인서는 접수기간 내에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요건의 핵심은 사람이다 — 총괄책임자 1인과 전담인력 5인 이상, 전담인력은 참여율 100%로 채워야 한다. 초격차 위원단 30명은 신청 때가 아니라 선정 이후 제출하며, '예정'으로 적어 둔 요건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평가는 서류 50%와 발표 50%지만, 요건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이 5개 이하면 발표평가 100%로 결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기업당 약 10억원 · 1개사
자금·바우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 정부 첫 실증·구매

모집 규모
1개사·건
「선정규모 : 1개 기관」
기업당 평균(추정)
약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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