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인증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10년 미만 근로자(기업당 5명 이내)
- 1명 이상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 신규채용자: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
-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4대보험 가입자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등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은 월 임차료의 80%지만 근로자 1인 30만원 상한이 먼저 걸린다. 공고 예시대로 월 임차료 40만원 원룸은 32만원이 아니라 30만원만 나오고, 근로자 2명이 쓰는 50만원 투룸은 6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기업 부담이고, 기업이 월세를 먼저 낸 뒤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한다. 기숙사는 사업주 명의 임차계약이어야 하며 기업·대표·임원이 소유한 건물은 제외된다. 대상 근로자 5명 중 최소 1명은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여야 하고, 퇴사로 공실이 생겨 월 15일 미만 사용하면 그 달 임차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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