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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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인증
  •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공장등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1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10년 미만 근로자(기업당 5명 이내)
  • 1명 이상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 신규채용자: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
  •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4대보험 가입자
  •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
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 기업 내 기숙사, 사업주 및 회사명의 소유 건물 등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은 월 임차료의 80%지만 근로자 1인 30만원 상한이 먼저 걸린다. 공고 예시대로 월 임차료 40만원 원룸은 32만원이 아니라 30만원만 나오고, 근로자 2명이 쓰는 50만원 투룸은 6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다.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기업 부담이고, 기업이 월세를 먼저 낸 뒤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한다. 기숙사는 사업주 명의 임차계약이어야 하며 기업·대표·임원이 소유한 건물은 제외된다. 대상 근로자 5명 중 최소 1명은 입사 12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여야 하고, 퇴사로 공실이 생겨 월 15일 미만 사용하면 그 달 임차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지원내용: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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