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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7 ~ 2026-10-19
-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타
- ‘22.12월 지정된 혁신제품을 대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금회 공고는 2차 연장만 다루므로 ‘22.12월 지정돼 1차 연장기간이 ‘26.12.25. 만료되는 제품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계약 체결·수상 중 하나로 증빙하는데, 1차 연장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에 통과해도 공공성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내 유사기술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술탁월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특허청이 공시한 전문기관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어 일반 특허법인·개인 변리사 발급분은 쓸 수 없다. 동일 세부품명번호에 동일 특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으면 아예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연장
- 지원 기간
- 2년
-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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