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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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업지원실 운영」 지역 환경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수정 모집공고

모집 기간
2026-10-19 ~ 2026-10-26
업력
전체
수행기관
공공기관
업종
환경·에너지
출처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분류
사업화

신청 자격

지역
  • 관내(특별시) 소재 환경기업
업종
  • 기후테크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기업환경·에너지
기타
  • 진흥원 기업지원실 입주기업 등
  •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목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사행산업, 유흥업 등) 영위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 받고 있는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돈은 분야별로 크기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 환경기술 고도화만 기업부담금 매칭이 걸려 있어,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10% 이상은 기업이 댄다. 그 부담금 중 현금은 10% 이상만 넣으면 되고 나머지 90%까지는 기존 임직원 인건비나 기 보유 장비 사용료 같은 현물로 채울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지원금으로 쓸 수 없어 전액 자부담이고, 인건비는 협약체결일 이후 신규채용한 1인분만 편성할 수 있어 기존 재직자 급여로는 쓰지 못한다. 홍보·마케팅(최대 100만원)·지식재산권 취득·판로개척은 부담금 조건이 붙지 않는다. 고도화에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진흥원 기업지원실 입주계약까지 맺어야 한다. 사업기간이 10~12월 3개월뿐이라 집행과 정산 속도가 관건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한도
최대 150만원
「| 지식재산권 취득 | 6,000천원 | - 각 1,500천원 x 4개사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출원·등록 지원 |」
모집 규모
4개사·건
「| 지식재산권 취득 | 6,000천원 | - 각 1,500천원 x 4개사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출원·등록 지원 |」
자금·바우처

판로 개척

지원 한도
최대 150만원
「| 판로 개척 | 6,000천원 | - 각 1,500천원 x 4개사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수요처 발굴 지원 |」
모집 규모
4개사·건
「| 판로 개척 | 6,000천원 | - 각 1,500천원 x 4개사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수요처 발굴 지원 |」
자금·바우처

홍보·마케팅

지원 한도
최대 100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천원」
모집 규모
4개사·건
「| 홍보·마케팅 | 4,000천원 | - 각 1,000천원 x 4개사 | - 제품기술 특성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
자금·바우처

환경기술 고도화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000천원(기업 부담금 매칭 필요)」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 총 사업비 | 지원금 | | 총사업비의 90% 이내 | - 주관기관이 교부하는 보조금 (직접비 사용) |」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 | 기업부담금 |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참여기업 자체 부담 금액 (현금+현물) |」
모집 규모
2개사·건
「지원규모: 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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