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추가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9 ~ 2026-10-29
-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업종
- 콘텐츠·엔터·미디어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전국
- 업종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콘텐츠·엔터·미디어
- 인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 기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완성작 전편
- 최소 300분 이상
- 제외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 기획개발 단계는 공모신청 불가로 촬영 확정된 작품만 지원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과제당 최대 7.5억 원이지만 선정은 1편 내외라 사실상 단일 과제를 두고 겨루는 공모다. 받는 돈은 총사업비의 일부여서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20% 이상을 현금으로 얹어야 하고, 컨소시엄이면 더 높은 쪽 기준이 적용된다. 인건비를 뺀 현물과 이미 쓴 제작비는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고보조금보다 자부담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지원금은 협약 후 70%, 중간점검을 통과해야 남은 30%가 나온다. 기획개발 단계이거나 이미 방영 중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고, 결과물은 완성작 전편 300분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방송사·OTT가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해 독점 방영하는 바이아웃 구조가 되면 협약 종료 뒤에도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과제당 7.5억원 · 자부담 10~20%
자금·바우처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과제당 7.5억원
- 「과제당 최대 7.5억 원, 1편 내외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중소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자금·바우처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한도
- 과제당 7.5억원
- 「과제당 최대 7.5억 원, 1편 내외 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20% 이상(현금)」
출처 파일 그대로 · 26방송영상콘텐츠후반작업지원 추가공고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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