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추가 공고

모집 기간
2026-10-19 ~ 2026-10-29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업종
콘텐츠·엔터·미디어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전국
업종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콘텐츠·엔터·미디어
인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기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완성작 전편
  • 최소 300분 이상
제외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 기획개발 단계는 공모신청 불가로 촬영 확정된 작품만 지원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과제당 최대 7.5억 원이지만 선정은 1편 내외라 사실상 단일 과제를 두고 겨루는 공모다. 받는 돈은 총사업비의 일부여서 중소기업은 10%, 중견·대기업은 20% 이상을 현금으로 얹어야 하고, 컨소시엄이면 더 높은 쪽 기준이 적용된다. 인건비를 뺀 현물과 이미 쓴 제작비는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고보조금보다 자부담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지원금은 협약 후 70%, 중간점검을 통과해야 남은 30%가 나온다. 기획개발 단계이거나 이미 방영 중인 작품은 신청할 수 없고, 결과물은 완성작 전편 300분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 방송사·OTT가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해 독점 방영하는 바이아웃 구조가 되면 협약 종료 뒤에도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과제당 7.5억원 · 자부담 10~20%
자금·바우처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중소기업

지원 한도
과제당 7.5억원
「과제당 최대 7.5억 원, 1편 내외 지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중소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자금·바우처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한도
과제당 7.5억원
「과제당 최대 7.5억 원, 1편 내외 지원」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20% 이상(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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