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상생결제 확산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업종
전 업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기타
  • 상생결제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모범적인 상생결제 활용 등을 통해 결제환경의 개선 및 제도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자
  •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등
제외 대상
  • (금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제한)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돈이 아니라 장관 표창 20점이 전부인 공고다. 개인 8점·단체 12점으로 갈리고 부문별로 4·5·7·2·2점이 배정되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뽑지 않고 부문 간 조정도 가능하다. 공적조서는 ’25.10.14 ~ ’26.10.13의 직전 1개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쓰되 상생결제 관련 업무 기간만 합산하고,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묶는다.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걸러지고,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다. 체납·임금체불·산재 명단 공표·공정거래 위반은 확정 전 조회로 잡힌다. 신청은 이메일 한 통이고, 수여는 11.26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우수 구매기관(공공)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우수 구매기관(민간)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우수기업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유통 분야 우수기업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유관기관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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