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물류·운송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 업력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4대 보험료 납부기준) 10인 미만이고,
- 업종
-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제조(일반)
- 인증
-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미등록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공장등록
- 예비창업기업예비창업
- 기타
-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 주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창업기업
- 제외 대상
-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 사치·향락,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 기 지원받은 보증(대출)건의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제외
시가 직접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협약은행 대출의 이자를 깎아 주는 이차보전이다. 대출 심사는 은행이 따로 하므로 시의 융자결정을 받아도 은행에서 막히면 실행되지 않는다. 한도는 매출액에 묶여 3억원 미만이면 1억원, 20억원 이상이라야 5억원이고, 이 금액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값이다. 보전율은 경영안정 2.5%, 시설 2%이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 2년미만 기업 등 우대기업은 0.5%가 더 붙는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라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신용보증서 수수료 50%(최대 100만 원) 지원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업체로 좁혀진다. 기술창업자금 2억원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추천받은 금액만큼만 나온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금리 2.5%p 감면
융자·보증
경영안정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이차보전
- 2.5%p 감면
-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거치 기간
- 2년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보증
기술창업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 운전/시설자금 | 2억원 이내 | 기업체 개별 금리 ▹이차보전 연 2% | 2년 거치 일시상환 | |」
- 거치 기간
- 2년
- 「| 운전/시설자금 | 2억원 이내 | 기업체 개별 금리 ▹이차보전 연 2%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보증
시설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이차보전
- 2%p 감면
-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거치 기간
- 2년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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