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업력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업종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식품·F&B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ž보수 하려는 업소식품·F&B
- 제외 대상
- 기존에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시설개선 자금은 예외)
융자 재원 전체가 20,000,000원이라 한도를 채운 업소 몇 곳이면 바로 바닥난다 — 접수는 11. 30.까지 열려 있지만 예산액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고 못박혀 있어 사실상 선착순이다. 조건은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라 초기 부담은 낮다. 한도는 업종으로 갈려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만 1천만원이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 한도로 잡혀 있어 두 자금을 겹쳐 쓸 수 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화장실 공사에 한해서만 예외가 열린다. 시가 대상자를 정해도 실제 대출 심사는 하나은행이 따로 하므로, 공고는 신청 전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융자금을 받고 3개월 안에 시설개선을 끝내지 못하면 회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000만원~2,000만원 · 연 1.5%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2천만원」
- 금리
- 연 1.5%
- 「❍ (대출금리) 연리 1.5%」
- 거치 기간
- 2년
-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천만원」
- 금리
- 연 1.5%
- 「❍ (대출금리) 연리 1.5%」
- 거치 기간
- 2년
-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 1천만원」
- 금리
- 연 1.5%
- 「❍ (대출금리) 연리 1.5%」
- 거치 기간
- 2년
-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 금리
- 연 1.5%
- 「❍ (대출금리) 연리 1.5%」
- 거치 기간
- 2년
-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세종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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