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식품·F&B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업종
- 식품제조 ․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 ․ 단란 제외)식품·F&B
- 인증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제외 대상
- 휴업 ․ 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 ․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유흥 ․ 단란 제외)
융자 총액 3억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내주는 방식이라, 한도액보다 접수 시점이 먼저다. 금리는 1%지만 담보는 은행여신 규정을 따르므로 신한은행 사전상담을 거친 뒤에야 군·구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같은 시설개선자금이라도 HACCP 적용업소는 2억원,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으로 갈리고,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받는 육성자금은 2천만원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은 다른 한도와 별도로 쓸 수 있어 실질 한도가 그만큼 늘어난다. 자금은 시설·장비에만 쓸 수 있고 임대료·인건비 등 경영자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000만원~2억원 · 연 1%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 2억원 | |」
- 금리
- 연 1%
- 「○ 대출금리 : 1%」
- 대출 기간
- 3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
- 금리
- 연 1%
- 「○ 대출금리 : 1%」
- 대출 기간
- 3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
- 금리
- 연 1%
- 「○ 대출금리 : 1%」
- 대출 기간
- 3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과 별도)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식품접객업소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과 별도 | 1천만원 | |」
- 금리
- 연 1%
- 「○ 대출금리 : 1%」
- 대출 기간
- 3년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보증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 금리
- 연 1%
- 「○ 대출금리 : 1%」
- 대출 기간
- 3년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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