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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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순창군 2026년 2차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7 ~ 2026-09-18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고 거주자
근로자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기타
  • 40세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제외 대상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돈은 사람을 새로 뽑아야 나온다. 신중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원씩 사업기간 5개월치 350만원을 기업이 받는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근로시간대로 일할계산해 깎인다. 지원금을 포함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지원금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식은 되지만 그 아래로는 안 된다. 뽑는 자리가 기업 1개소뿐이라 신규 참여기업이 1순위이고 최근 참여실적이 적을수록 앞선다. 신중년 본인에게 가는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나뉘어 나가므로 기업 몫이 아니다. 정부나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350만원
자금·바우처
지원 한도
최대 350만원
「지 원 액 : 금3,500,000원(700,000원 × 5개월)」
모집 규모
1개사·건
「사 업 량 : 기업 1개소(신중년 1명)」
자금·바우처

취업장려금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신중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고용유지 6개월 50만원, 1년 50만원, 2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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