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 인증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소상공인
- 기타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
-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의 소상공인(지원제외업종 참고 자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사후정산 구조다. 근로시간이 월 100시간 이상이면 150만원, 월 60시간 이상이면 120만원이고 6개월까지 유지하면 50만원이 1회 더 붙는다. 근로자 조건이 까다로워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외국인,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인원은 1 사업장 당 최대 2인이고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해도 늘지 않는다. 선착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현장점검에서 기재사항이 어긋나면 지원이 끊기므로, 3개월 고용유지와 4대보험 완납을 지킬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20만원~15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지원 한도
- 최대 120만원
- 「-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자금·바우처
인센티브· 6개월 고용유지 시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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