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양산시 2026년 2차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수행기관
- 농업기술센터
- 업종
- 식품·F&B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방법: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경남
- 업종
- 영업의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식품·F&B
- 기타
- 사업대상: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2차 공고라 남은 예산이 실질 기준이다. 개소당 상한은 20,000천원이지만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는 10,323천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여서, 잔여 예산 범위 안에서만 교부된다. 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고, 실제 구매금액이 사업비를 넘으면 초과분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대상 업종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식육판매업으로 한정되며 재래시장 영세업체와 장비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우선이다. 구입 장비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받고, 도지사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보조금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개소당 2,000만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2,000만원
- 「상기 지원단가 개소당 20,000천원이 1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10,323천원(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 모집 규모
- 1개사·건
- 「사 업 량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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