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업력
-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전용
- 인증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기타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제외 대상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세부사업마다 창구와 접수 시기가 따로 돌아간다. 돈이 걸린 것은 기술보호 바우처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이다. 바우처는 수준진단 점수로 단계를 갈라 초보 30백만원, 유망 50백만원, 선도 70백만원 한도를 배정하고 정부보조율이 80%라 나머지는 기업 몫이며, 7년이내 창업기업은 한도 10백만원과 보조율 10%가 더 붙는다. 시스템 구축은 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으로 갈리고 둘 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다. 반대로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지킴서비스, 법무지원단은 자부담이 없다. 법무지원단은 사후대응이 최대 6개월 80시간까지 열려 사전예방 3개월 60시간보다 폭이 넓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00만원~7,0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5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자금·바우처
기술가치평가 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4,500만원
- 「최대 4,500만원」
자금·바우처
기술보호 바우처· 초보기업(1단계)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정부보조율 80%)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 모집 규모
- 300개사·건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사용처(미검증)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핵심기술 모니터링, 디지털 포렌식 등
자금·바우처
기술보호 바우처· 유망기업(2단계)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정부보조율 80%)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자금·바우처
기술보호 바우처· 선도기업(3단계)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정부보조율 80%)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자금·바우처
기술보호 정책보험· 국내보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모집 규모
- 35개사·건
- 「지원규모 : 3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바우처
기술보호 정책보험· 해외보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자금·바우처
디지털포렌식
- 지원 한도
- 연 500만원
- 「(연 500만원 한도,」
- 모집 규모
- 20개사·건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자금·바우처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최대 2,000만원」
자금·바우처
위탁관리형(클라우드형)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최대 3천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총 사업비의 20%」
자금·바우처
자체관리형(온프레미스형)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지원한도 최대 5천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총 사업비의 20%」
자금·바우처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모집 규모
- 30개사·건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자금·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본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모집 규모
- 25개사·건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프로그램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전예방
- 지원 기간
- 3개월
- 「최대 3개월, 60시간」
- 모집 규모
- 50개사·건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후대응
- 지원 기간
- 6개월
- 「최대 6개월, 80시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기술자료 임치제도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
- 모집 규모
- 450개사·건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450개사) : 각 30개」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보안관제서비스·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
- 모집 규모
- 100개사·건
- 「보안관제서비스(100개사) :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 무료」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모집 규모
- 800개사·건
- 「지원규모 : 80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91호)_2026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추출 · 3,065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