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체(사업장)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기타
- 40~64세 서울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상으로 체결
- 기업당 최대 15인까지 지원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 제외 대상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 채용기업에 최근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급여 보조가 아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근로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장비 구입비, 인사노무 컨설팅비에만 쓸 수 있고 기업이 먼저 지출한 뒤 증빙을 내야 계좌로 들어온다.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희망 인원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정한다 — 5~8명 기업은 2명, 73명 이상이어야 최대 15인이다. 예비선정만으로는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총 700명 한도 안에서 채용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로 마감되므로 채용 속도가 곧 선정이다. 근로개시일이 9월 이후면 지원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칠 수 있고, 지원은 당해연도 11월 내에 끝나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300만원
자금·바우처
경력 인재 지원금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최대 100만원, 3개월)」
- 지원 기간
- 3개월
- 「지원기간: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 모집 규모
- 700개사·건
- 「지원규모: 총 700명(신규 채용자 정보 제출 순)」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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