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프로그램
고창군 2026년 4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8 ~ 2026-10-23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서비스(기타)식품·F&B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서 영업하고전북
- 업종
- 개인서비스업소 :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서비스(기타)
- 기타
- 신청 메뉴 고창군 평균가 이하
- 평가표에 의한 점검 결과 총합이 40점 이상인 업소
-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정되면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요금 감면과 홍보로 돌려받는 구조다. 상하수도요금을 30% 깎아 주고, 신규 지정업소에는 표찰과 가격표지판을 만들어 준다. 맞춤형 인센티브는 지정 즉시가 아니라 지정일 1년 후에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걸러지는 쪽이 더 구체적이다 — 신청 메뉴 가격이 고창군 평균가를 넘으면 안 되고,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면 신청 단계에서 배제된다. 지방세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체납,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도 같은 배제 사유다. 현장실사 총점이 40점을 넘겨도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 점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접수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30%)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지정일 1년 후 지원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지원· 신규 지정업소에 해당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등· 수시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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