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은평구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서울
- 기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제한업종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ㆍ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담보가 먼저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취급은행에서 가능금액 사전상담을 받은 뒤에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금리는 연 1.5%로 낮지만 한도는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갈려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은 5천만 원에서 멈춘다. 재원이 15억 원이고 선착순이 아니라 현장실사와 위원회 심의로 가른다. 최근 4년 이내 이 기금을 쓴 적이 있으면 조기상환했더라도 신청할 수 없고,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세금을 체납했으면 제외된다. 승인액은 담보평가와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상담 때보다 하향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5,000만원~2억원 · 연 1.5%
융자·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1.5%
- 「융자금리 :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1.5%
- 「융자금리 :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음식점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1.5%
- 「융자금리 :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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