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3 ~ 2026-09-23
- 업력
- 10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기술개발(R&D)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노비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연구소기업
-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학사(전문학사 포함) 또는 비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경력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근무(예정) 기관 또는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모두 신청
- 동 사업은 채용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3년 이상 채용 가능해야 함
- 제외 대상
- 연구행정직 불가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의하여 국가
-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기관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트랙1) 과제지원의 경우 ‘인턴’으로 인력 활용 불가
정부지원금은 기준연봉과 무관한 고정급이다. 기관은 학·석사 3,000만원/연, 박사 3,300만원/연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원금을 넘는 차액은 기관이 부담한다. 지원금 중 5% 이상(학·석사 1,050,000원, 박사 1,150,000원)은 교육훈련 등 연구활동비로 써야 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몫은 19,950,000원·21,850,000원이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은 기관 몫이고 간접비는 계상할 수 없다. 트랙2는 3개월 인턴십 뒤 일반직 전환이 필수이며 인턴십 기간에는 시간선택제를 쓸 수 없다. 두 트랙 중복 신청은 안 되지만 트랙2에서 떨어지면 트랙1 후보군으로 자동 전환된다. 최대 3년이라도 12개월마다 연차평가로 계속지원을 다시 판단한다. 기관과 인력이 각각 신청을 완료해야 접수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연 2,100만원~2,3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학·석사
- 지원 한도
- 연 2,100만원
-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최대 2,300만원/연」
자금·바우처
트랙1. 경력복귀 과제지원· 박사
- 지원 한도
- 연 2,300만원
- 「정부지원금 최대 2,100만원/연 최대 2,300만원/연」
자금·바우처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학·석사
- 지원 한도
- 연 2,100만원
- 「학·석사(2,100만원/연) 박사(2,300만원/연)」
자금·바우처
트랙2.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 박사
- 지원 한도
- 연 2,300만원
- 「학·석사(2,100만원/연) 박사(2,300만원/연)」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연 1회 필수 참여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하반기 공고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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