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기타
- ‘고용의무 미이행’이란「장애인고용법」제28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
- ’26. 1. 1.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제외 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만 해당한다. 100인 이상이거나 이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도 빠진다. 지급단가는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이지만 월임금액의 60%가 그보다 낮으면 낮은 쪽을 적용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사회적기업 장려금을 같은 근로자로 이미 받고 있으면 차액만 나오고,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 겹치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행은 2026년 1월이지만 신청은 4월부터 열리며 1월분까지 소급 지급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때까지만 지급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5만원~45만원
자금·바우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남성
- 지원 한도
- 최대 35만원
- 「| 중증남성 | 35만원 | |」
- 지원 기간
- 1년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자금·바우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여성
- 지원 한도
- 최대 45만원
- 「| 중증여성 | 45만원 | |」
- 지원 기간
- 1년
- 「’26.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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