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하동군 2026년 6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2 ~ 2026-10-1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기타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상한 5백만원은 총사업비의 80% 한도에 먼저 걸린다.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은 4백만원뿐이고, 8백만원짜리 공사여야 5백만원 전액이 나온다. 총사업비 제한은 없지만 상한 초과액과 자부담 20%는 모두 자기 돈이며, 자부담도 보조금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하고 정산서를 내야 한다. 근로자 50명 미만 판정은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하며, '22~'25년에 이 사업을 이미 받은 업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완공 후 3년간 설비를 지원 목적대로 유지해야 하고 임의로 팔거나 훼손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 접수는 하동군청 방문만 받고, 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제본해 제출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개소당 500만원
자금·바우처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 지원 한도
- 개소당 500만원
- 「지원금액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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