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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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3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09-22 ~ 2026-09-30
수행기관
직접수행
업종
식품·F&B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지원대상(도내 소재)
업종
  • 「수산식품산업법」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F&B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식품·F&B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식품 제조 가공업체식품·F&B
기타
  •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외 대상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2년간 신청을 제한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업체당 보조금 상한은 300,000천원이지만 보조율이 60%에 묶여 있어 상한 가까이 받으려면 자부담 40%를 같은 규모로 마련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은행 잔액증명서로 자부담 능력을 증빙해야 하고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자격이 되므로, 현금 여력이 설비 규모를 결정한다. 전체 보조 예산은 560,000천원이어서 상한을 채우는 업체가 여럿 나오기는 어려운 규모다. 지원 대상은 이물선별기·금속검출기·포장설비 같은 가공설비이고, 냉동·냉장설비와 정수시설·에너지절감시설은 부대시설로 보아 제외되니 사업계획서를 그 선에서 짜야 한다. 보조금으로 산 5천만원 이상 기계류에는 15년 부기등기가 걸려 임의 처분이 막힌다. 접수는 수산정책과 방문 접수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3억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

지원 한도
최대 3억원
「ㅇ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000천원 이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ㅇ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단,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ㅇ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단,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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