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대구시 소재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센터가 위촉노무사를 붙여 주는 컨설팅이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규모와 업종에 맞춘 초안과 필수 기재사항을 만들어 주고, 이미 있으면 법령 위반이나 낡은 규정을 손보는 개정 쪽으로 간다. 어느 쪽이든 최소 1회는 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온다. 자리는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뿐이고 모집도 기한이 아니라 예산 소진까지라, 사실상 먼저 내는 곳이 가져간다. 2024~2025년에 같은 사업에 참여했다면 신청할 수 없지만 2023년 이전 참여는 상관없다. 인사노무관리 컨설팅과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서류는 신청서·동의서·사업자등록증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까지 한 PDF로 묶어 이메일로 보내야 하고, 명부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본에 개인정보 마스킹이 필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 최소 1회 이상 방문

모집 규모
2개사·건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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