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화천군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건설·부동산물류·운송식품·F&B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화천군에 소재하며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업종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제조(일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물류·운송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 허가를 득한 건설업체건설·부동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관광·여행·숙박
-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관광·여행·숙박
-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체식품·F&B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ㆍ미용업체서비스(기타)
-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자동차·모빌리티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물류·운송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ㆍ소매업체도소매·유통
- 제외 대상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업체(중복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 · 폐업 신고업체
- 사치 · 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
-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군이 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구조다. 보조되는 폭은 금리 중 4.5%까지라 실제 대출금리가 그보다 높으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한도는 업종으로 갈린다. 제조·건설·운송·도선은 2억원, 숙박·음식점·이미용·자동차정비·도소매는 5천만원이며, 그마저도 최근 2년 매출액 규모가 상한을 다시 깎는다.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묶여 있어 설비 투자에는 쓸 수 없다. 접수는 1월부터 융자추천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라 사실상 선착순이고, 추천을 받아도 3개월 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사업장이 화천군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까지 화천군에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5,000만원~2억원 · 금리 4.5%p 감면
융자·보증
융자추천 지원한도·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이차보전
- 4.5%p 감면
-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 대출 기간
- 2년
- 「▶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
융자·보증
융자추천 지원한도·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4.5%p 감면
-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 대출 기간
- 2년
- 「▶ 지원기간 : 2년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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