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주식회사에스테이트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인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기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 동시에 운영되는 수련생 인원이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 10% 이하)을 초과해서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음
  • 멘토링이 가능한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돈은 기업 통장이 아니라 운영기관을 거쳐 나간다. 기업이 직접 쥐는 몫은 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기업 지원금과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의 멘토 수당이고, 청년에게 가는 최대 375만원의 인건비와 체류지원비는 기업 부담이 아니다. 근로계약을 따로 맺지 않고 일경험 계약서로 진행하며 4대보험도 고용노동부가 부담하므로, 인턴 한 명을 8주 또는 10주 쓰는 데 드는 기업 비용은 사실상 멘토의 시간이다. 문턱은 인원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이 기본이고, 그 미만이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만 심사를 거쳐 1명까지 받을 수 있다. 멘토는 대표나 임원급이 될 수 없고 경력 1년 이상 실무자여야 하며, 주 1회 면담일지와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붙는다.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375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멘토 지원금

지원 한도
1인당 37만 5,000원
「멘토 지원금 : 멘토 1인당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한도
1인당 50만원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 참여청년 1인당 최대 50만원 (주당 5만원)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375만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최대 375만원 (주당 37.5만원) 전액 지원」
프로그램

사전직무교육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인턴형 프로그램· 주 25시간, 8주/10주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부대비용

체류지원비

지원 한도
1인당 50만원
「체류지원비 1인 5만원 8주/10주 40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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