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융자·보증
창원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 매출
-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제조(일반)
- 기타
-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결정 후)관외 이전 업체(이전일로부터 중단)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시가 직접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BNK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를 깎아 주는 구조여서, 은행의 별도 여신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담보와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업체당 한도는 최대 3억 원이지만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 있으면 그만큼 뺀 잔여 한도만 나온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이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둘 중 하나를 실행한 뒤 다른 종류를 추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낸다. 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융자금의 70% 이상을 쓰고 1개월 안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행일 이전 지출은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총 200억 원이 소진되면 접수 기간 중이라도 조기 종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금리 3.2%p 감면
융자·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1년간 200억 원 | 업체당 최대 3억 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 3.2% |」
- 이차보전
- 3.2%p 감면
- 「❍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거치 기간
- 1년
- 「| 1년간 200억 원 | 업체당 최대 3억 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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