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10
-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하는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
-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온다. 참여기업이 청년 임금을 선지급한 뒤 증빙을 확인받아 사후에 돌려받는 구조라, 5개월치 월 최대 234만원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4대보험 기업부담분은 월 지급임금의 11.47%까지만 채워지고 그 초과분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수당은 기업 몫이다. 청년 1인당 월 20만원의 운영비와 15만원의 멘토수당도 확정액이 아니라 출석률 연동이어서 90% 이상 출석해야 전액이고 20% 미만이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 10인 미만 요건과 최근 6개월 경영활동 증빙이 함께 걸려 있고 서류 보완 연락이 없으므로, 제출 전 서류 점검이 사실상 당락을 가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234만원 × 5개월 · 최대 1,170만원
자금·바우처
기업멘토수당 지급· 90% 이상 출석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5만원
- 「4) 기업멘토수당 지급 : 청년 1인당 월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운영비 지원· 90% 이상 출석
- 지원 한도
- 1인당 월 20만원
- 「3)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청년 임금
- 지원 한도
- 월 234만원
-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 모집 규모
- 85개사·건
- 「참여 청년인원 : 16개 구군 총 85명 이내」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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