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4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대전
- 업종
- 중소제조기업제조(일반)
- 기타
-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 획득절차가 진행중인 인증은 반드시 인증획득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 제외 대상
- 최근 2개년(24년, 25년)에 동 지원사업 수혜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지원금은 인증을 먼저 받고 증빙을 낸 뒤 정산받는 사후 지급이라, 인증비·시험비를 기업이 먼저 다 치러야 한다. 부가세를 뺀 소요비용의 80%만 나오고 기업당 한도는 1,400만원이며,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는 어떤 경우에도 제외된다. 컨설팅비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을 썼을 때만 인정되므로, 미등록 업체와 계약했다면 그 비용은 전액 자기 몫이다. 인증 종류별로 3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신청은 최초 순번을 쓰지 못하고 그 시점으로 선착순 순번을 다시 받으므로 5개사 안에 들기 어려워진다. 24년·25년에 같은 사업을 받은 기업은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4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인증 종류별 기업당 최대 3건
- 지원 한도
- 최대 1,400만원
-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 모집 규모
- 5개사·건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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