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7-27 ~ 2026-10-30
- 수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업종
- 물류·운송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인증
- 「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1부
- 기타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사업 공고마다 최대 2척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
- 제외 대상
- 2년의 범위에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국내조선소와 건조계약을 맺고 친환경인증선박을 신조·대체건조하는 해운·유선·예선·어업·양식 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조율은 선가로 갈린다. 150억원 이하면 등급에 따라 선가의 28~30%,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면 18~20%, 300억원을 넘으면 8~10%로 떨어지고 어느 구간이든 척당 35억원이 상한이다. 선가는 최초 건조계약 금액 기준이라 나중에 계약금액이 올라도 보조금은 늘지 않고, 내려가면 정산 때 다시 깎인다. 인증심사와 감사보고서 등 의무 이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내야 한다. 공고당 2척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척만 최종 선정되며, 건조 완료 후 7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최근 5년 내 보조금 수령 이력은 감점 요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척당 35억원 · 30% 지원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이하 1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150억원 이하 | 1등급 | 선가의 30%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 150억원 이하 | 1등급 | 선가의 30%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이하 2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2등급 | 선가의 29%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9%
- 「| | 2등급 | 선가의 29%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이하 3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3등급 | 선가의 28%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8%
- 「| | 3등급 | 선가의 28%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1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1등급 | 선가의 20%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0%
- 「|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1등급 | 선가의 20%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2등급 | 선가의 19%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9%
- 「| | 2등급 | 선가의 19%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3등급 | 선가의 18%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8%
- 「| | 3등급 | 선가의 18%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300억원 초과 1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300억원 초과 | 1등급 | 선가의 10%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
- 「| 300억원 초과 | 1등급 | 선가의 10%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300억원 초과 2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2등급 | 선가의 9%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
- 「| | 2등급 | 선가의 9% | 35억원/척 |」
자금·바우처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금· 300억원 초과 3등급
- 지원 한도
- 1척당 35억원
- 「| | 3등급 | 선가의 8% | 35억원/척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
- 「| | 3등급 | 선가의 8% | 35억원/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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