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한도는 물류비 15백만원이지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 70%인 10.5백만원이다. 나머지 30%는 따로 납입할 필요가 없고 정산 인정 금액의 70%만 지급되는 구조라, 자부담은 별도 입금이 아니라 지급액이 깎이는 형태로 반영된다. 건별로 잘게 신청할 수는 없어 합산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정산 신청이 되며,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만 인정된다. EXW·FOB 같은 E·F조건 거래는 물류비를 아무리 써도 대상이 아니다. 현장평가 없이 접수 후 3~4일 내 결과를 알려주는 선착순 방식이라, 협약을 맺고 한도가 남아 있어도 사업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정산이 막힐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50만원 · 70% 지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물류바우처
- 지원 한도
- 최대 1,050만원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자부담 금액
- 450만원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사용처(미검증)
-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통한 물류서비스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인코텀즈 C·D조건), 샘플 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 선적 전 검사료, 국제운송 부대비용(반송비용·전쟁위험할증료·지체료 등). 물류비 선집행 후 사후정산 방식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_중동_특화_긴급_물류바우처_사업_참여기업_수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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