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업종
- 기계·장비·로봇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인증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제외 대상
-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장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쓰지 않는 연구장비를 옮겨올 때 드는 사전점검·이전설치·수리 비용을 대주는 사업이다. 한도는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이면서 최대 6천만원이고, 이를 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같은 이전비용을 연구과제비에서 집행하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재원을 먼저 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총량제로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까지만 받을 수 있고,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중복성 검토 결과서를 함께 내야 한다. 취득금액의 10%를 넘겨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면평가가 아니라 대면평가로 넘어간다. 장비등록과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장비당 6,000만원 · 20% 지원
자금·바우처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한도
- 장비당 6,000만원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0%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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