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업종
기계·장비·로봇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제외 대상
  •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장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쓰지 않는 연구장비를 옮겨올 때 드는 사전점검·이전설치·수리 비용을 대주는 사업이다. 한도는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이면서 최대 6천만원이고, 이를 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같은 이전비용을 연구과제비에서 집행하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재원을 먼저 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총량제로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까지만 받을 수 있고,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중복성 검토 결과서를 함께 내야 한다. 취득금액의 10%를 넘겨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면평가가 아니라 대면평가로 넘어간다. 장비등록과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장비당 6,000만원 · 20% 지원
자금·바우처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한도
장비당 6,000만원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20%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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