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9 ~ 2026-09-18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기타
-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비수도권 지역인 추진기업 우대
- 제외 대상
- 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신청과제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기개발되었거나 타 정부사업을 통해 기지원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제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협업승인을 이미 받은 협업체만 신청할 수 있는 후속지원이라, 이번에 새로 협업체를 꾸려 들어가는 길은 없다. 과제당 한도는 20백만원이지만 비목별 상한이 따로 걸려 있어 제품고도화(시제품 개선·국내 시험인증·지식재산권 출원)에만 2,000만원을 몰아 쓸 수 있고 협업고도화·판로개척·제품홍보는 각 500만원까지다. 부가세는 정산에서 빠져 기업이 부담하며, 인건비·여비·회의비·장비구매·샘플구매·제품양산비는 아예 집행할 수 없다. 돈은 협약 후 선금 70%,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류 확인 후 잔금 30%로 나뉘어 들어온다. 수행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개월뿐이어서 집행·정산 일정을 미리 촘촘히 짜야 하고, 비수도권 추진기업은 우대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과제당 2,000만원
자금·바우처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과제당 2,000만원
- 「□ (지원금액) 과제당 20백만원 이내(VAT제외)」
- 지원 기간
- 2개월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모집 규모
- 14개사·건
- 「□ (지원규모) 신규 14개 과제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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