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제12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8 ~ 2026-10-02
- 업력
-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식품·F&B도소매·유통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업력
-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 인증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청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예비창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 가능한 자
- 제외 대상
-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임대료를 내는 입주가 아니라 매출액에서 종합원가를 받는 제휴운영이다. 당일 판매대금을 익일 코레일유통에 입금하고 상품원가·인건비·전기료·냉난방비를 합친 종합원가를 월 2회 정산받는 구조여서, 제안 단계에서 종합원가율을 90~95% 안에 맞추지 못하면 그 제안은 무효 처리된다. 사업제안보증금 5,000,000원과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은 면제되지만, 계약 시 보험가액 30,000,000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선정자 부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구축물을 활용하는 조건이라도 분전반과 내선설비, 그리스트랩, 내부 덕트와 후드, 소방 감지기 마감공사는 운영자 몫이고 인테리어·영업장비도 본인 부담이므로, 창업비용 견적서로 초기 투자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공간 · 최대 5년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시설·입주·공간
청년창업 지원매장·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지원 기간
- 5년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시설 종류
- 공간
프로그램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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