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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7 ~ 2026-09-21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공고일 기준(2026.9.4.)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
업력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인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소상공인소상공인
  • 청년 연령 기준(「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18세 ~ 45세청년
기타
  • 직전연도 국세, 지방세 전체 납부세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 임대차계약은 점포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하며, 전대차 계약은 점포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제외 대상
  •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으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업종으로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를 계약한 자
  • 최대 수혜기간(1년)을 경과한 자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월세가 30만원을 넘어도 받는 돈은 월 30만원까지이고, 30만원에 못 미치면 실제로 낸 임차료만 나온다. 3분기 공고라 7~9월 석 달분 최대 90만원이 10월에 계좌로 들어온다. 문턱은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린다 —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사업자등록 후 5년 미경과, 직전연도 국세·지방세 합계 3백만원 이하. 이 세금 기준은 자격이면서 동시에 배점이 가장 큰 심사 항목이기도 해서, 납부세액이 적을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막히고,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를 빌린 경우도 제외다. 한 번 선정되면 최대 1년까지 이어지며 재신청 없이 분기마다 월세 증빙만 내면 되지만, 그 사이 3개월 이상 휴·폐업하거나 군 밖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전출하면 이후 지급분은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90만원
자금·바우처

임차료 지원금

지원 한도
최대 90만원
「- (최대)300,000원 × 3개월 (7월⁓9월) = (최대)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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