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서비스(기타)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인증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사회적기업
-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지원사업 또는 기업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지원사업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돈은 청년에게 가는 몫과 기업에 남는 몫이 나뉜다. 청년 인건비 월 234만원(세전)은 참여청년에게 지급되고, 기업이 자기 몫으로 받는 것은 운영비 월 20만원과 멘토수당 월 15만원, 그리고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이다. 지급은 정액이 아니라 참여청년의 월별 출석률에 따라 차등되고, 지원 범위를 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한다.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시군별 배정 한도를 넘을 수 없어 실제 배정은 더 적을 수 있다. 걸림돌은 중복 지원이다. 국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 참여 불가이고,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 인건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사업비를 반납한다. 지방비 지원사업은 동일 인력에 인건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8개 시군별로 모집하며 지역별 정원이 차면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34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기업 운영비
- 지원 한도
- 최대 20만원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 사업기간 2026.7. ~ 2026.12. 중 5개월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멘토수당
- 지원 한도
- 월 15만원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 사업기간 2026.7. ~ 2026.12. 중 5개월 지원」
자금·바우처
청년 지원금· 참여청년 1인당(세전)
- 지원 한도
- 1인당 234만원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 사업기간 2026.7. ~ 2026.12. 중 5개월 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지원 기간
- 5개월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 실시」
- 모집 규모
- 4개사·건
- 「(배정인원)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 신청 가능」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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