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프로그램
광진구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시설개선) 참여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4 ~ 2026-10-28
- 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광진구 소재서울
- 업력
- 1년 이상 영업한
- 매출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
- 인증
- 점포형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점 사용이 가능하고 고정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자
-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기준
- 제외 대상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
- 무점포 또는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2)을 운영 중인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 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시설개선비는 최대 150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공급받은 경우에는 총 비용의 90%까지만 지원된다. 돈만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을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컨설팅을 끝낸 업체에 한해 비용이 지급된다. 냉·난방기와 업소용 냉장고는 교체만 인정되고 신규 취득은 불가하며,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도 정산 대상에서 빠진다. 자가 건물이나 무점포 영업은 대상이 아니고 2024년~2026년 광진구·서울시 비용지원사업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15개 점포를 뽑지만 1.5배수가 차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5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시설개선 비용 지원· 부가가치세 본인 부담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최대 150만원)」
- 모집 규모
- 15개사·건
- 「○ 지원규모: 15개 점포」
프로그램
자영업클리닉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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