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도내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십니까?소상공인
- 기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사업주: 2022. 1. 1. 이후 기폐업한 도내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 철거 여부) 폐업 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건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한 교육일 것
- 공고일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일 것
- 제외 대상
- 기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법인)사업자
-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정리비용을 현금거래 시, 지원불가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제외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경우
-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
-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환불받은 교육비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철거비와 교육비를 따로 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한도는 합쳐서 600만원이다. 철거비는 정액이 아니라 전용면적 3.3㎡당 20만원으로 환산되므로 점포가 작으면 한도까지 받지 못한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가 먼저 지출하고 증빙이 확인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구조라 현금으로 결제해 이체·카드 내역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한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보아 제외되고,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3년간은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할 수 없다. 교육비는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결제·수강해 이수한 과정만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600만원
자금·바우처
교육비 지원· 총 지원금은 6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지원 유형(중복 신청 가능) 단, 총 지원금은 6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자금·바우처
사업장 정리지원·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지원한도: 최대 600만원(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공고 및 신청서류] 휴폐업 사업주형_새출발 재기지원 사업정리비 및 교육 지원.hwp
추출 · 3,449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