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고용친화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수행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
- 인증
- 대구광역시 인증 고용친화기업 59社 중 사업 신청기업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4,000천원이지만, ’26년 신규 선정 또는 재인증 과정에서 고용친화우수기업이 된 곳만 17,000천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 라운지 수혜기업은 8,181천원이 깎여 5,818,182원이 한도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부가세는 그 위에 따로 내므로, 14,000천원을 받으려면 기업 몫이 기업부담금 1,400천원에 VAT 1,400천원이다. 돈은 기업이 먼저 지출하고 증빙을 낸 뒤 ‘27. 2. ~ ’27. 3. 에 들어오며, 사업 자체는 2027. 1. 31.까지 끝내야 한다. 단순 물품구입이나 고정비용 절감성 신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공사금액이 15백만원 이상이면 공사업체 면허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581만 8,182원~1,7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고용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700만원
- 「‘26년 신규 선정기업 및 ’26년 재인증기업 중 ‘고용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7,000천원까지 신청 가능」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자금·바우처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26년 대구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 라운지 지원 수혜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81만 8,182원
- 「‘26년 대구치맥페스티벌 비즈니스 라운지 지원 수혜기업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8,181천원을 감한 금액만큼 신청가능(최대 5,818,182원 지원가능)」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자금·바우처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1,400만원
- 「직원 복지제도 확충, 근무환경개선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이내」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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