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 업종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식품·F&B
- 기타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제외 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이율은 연 1%인데, 융자금리 0%에 위탁수수료 1%를 더한 값이라 실제로 내는 것은 수수료뿐이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로 총 6년이다. 한도는 업종이 정한다 —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장 시설개선과 HACCP 시설자금이 각 1억원, 식품접객업과 위탁운영집단급식소,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은 업종에 관계없이 2,000만원이다.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받을 수 있다. 융자예산 500백만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고, 대상에 해당해도 위탁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에서 막힐 수 있다. 융자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설개선을 마치지 못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전액 기한 전 상환 대상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2,000만원~1억원 · 연 1%
융자·보증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육성자금· 향토음식점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 | | | 향토음식점 |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 | | | 향토음식점 | | |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 | | | 식품접객업 |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 | | | 식품접객업 | | |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보증
HACCP 시설자금·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 | --- | --- | --- | --- | |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 |」
- 금리
- 연 1%
- 「연 1% (위탁수수료)」
- 대출 기간
- 6년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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