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업종
- 제조(일반)물류·운송IT·소프트웨어·통신디자인·광고·마케팅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업종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제조(일반)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물류·운송
-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IT·소프트웨어·통신
- 인증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공장등록
-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출 금리는 시가 정해 주지 않고 취급은행과 업체가 협의해 정한다. 시가 대는 것은 금리 자체가 아니라 이차보전 2%(최대 4%)이므로 실제 부담은 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달렸다. 한도는 업체당 3억원이지만 명품강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 등 인증을 갖고 있으면 5억원까지 늘고 보전율도 1% 더 붙는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었다는 증빙을 내면 여기에 1%가 더 얹힌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적혀 있어도 손익계산서상 제조·서비스 매출 비중이 30%에 못 미치면 걸러지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을 100억원 넘게 받았으면 대상이 아니다. 접수는 마감일이 아니라 1,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고, 확정 후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음 반기 신청이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4%p 감면
융자·보증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거치 기간
- 2년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보증
일반경영안정자금·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4%p 감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거치 기간
- 2년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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